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5.14 15:10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18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 정문서 첫 집회 예정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로는 사상 처음 파업하는 사례가 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회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 중이다. 반면,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된다.

이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쟁의권을 얻은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찬성률 91.4%를 기록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일단 오는 18일 충청남도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 정문 앞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종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부위원장은 "우리 조합은 정당하게 쟁의권을 얻게 됐다"면서 "차주 화요일 집회를 시작으로 쟁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천천히 계획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