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17 09:14

금융위,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후속조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하고 저축은행‧여전업권이 충당금을 적립하면 고금리대출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현재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다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한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금리상한 요건은 기존 대비 3.5%포인트씩 인하됐다.

또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한다. 지난 2020년 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대출은 충당금 요적립액에 30% 가산해 적용하고 저축은행의 금리 20% 이상 대출은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가산해 적용 중이다.

이 같은 규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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