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17 11:31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직매입거래 계약 체결 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 약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우선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시즌상품은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정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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