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5.18 16:49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간을 1년더 갱신했다.

이천시에서는 2020년에 처음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금은 이천시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을 통해 지급한다.

올해는 기존 보장항목인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농기계 사고 등에 더해 성폭력범죄 상해, 화상 수술비 보상의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으로 21·22년에도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