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5.19 16:3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김학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김학의 출국 방해 수사로 수사 제목 바꿔치기를 지시한 몸통을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되었다니 또 한번 기가 찬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검사 1호' 사건이다.

추 전 장관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일행의 별장 성폭력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 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직격타를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며 "그래서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사건을 덮은 검찰의 기교는 안습할 정도"라며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인데 그 수사 대상 1호 검사가 부패 검사가 아니라 축소 은폐 수사를 조사한 이 검사가 되다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켰다"며 "불멸의 신성 가족을 건드린 죄를 묻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해야할 일은 누가 수사 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그 몸통을 알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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