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20 16:04

사고예방 10개 개선과제 마련…산업부, 내년 1월까지 연료전지·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가 강화되고 수소 고압가스, 보일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해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반은 산업현장 사고 개선을 위해 최근 폭발·화재사고 중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은 재난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진행하고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를 강화한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압가스 검사대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법 시행일(안전분야 2022년 2월) 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기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추진한다.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중소사업장(20인 이하)을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표준작업절차서 내용을 점검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안전교육 참여 등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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