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20 17:33

두원공대 등 18개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유지충원율 미충족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부실대학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부실대학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회생이 어려울 경우 폐교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해 자율혁신과 체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일 수립·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75%에 달하는 3만458명이 비수도권 대학이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학 지원 전략은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3개 정책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의 추진도 병행된다.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의 경우에는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자율혁신대학은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교육부는 특히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해 수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자율혁신계획 추진 지원을 위해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아울러 자율혁신대학에 대한 유지충원율 점검도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되며,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정원 감축 권고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막론하고 권역별로 실시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검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를 약 30~50%로 추산하고 있다.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엔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여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할 때는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하여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충원율 미달이 지방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높인다.

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시설·노하우 등의 공유·협력 등을 통한 공동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 질 제고도 지원되며, 특히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전문대 등의 협력을 지원(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하고 첨단학과 증원 및 공동학과 운영 등도 활성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0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5개교(일반대 2개교·전문대 3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 7개교, 전문대 6개교) 등 총 18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는데,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8개 대학. 이들 대학에는 각종 정부 지원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 제한된다. (표제공=교육부)

아울러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12개교(일반대 11개교, 전문대 1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284개교)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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