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5.21 14:26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보상 대상자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등 유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3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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