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5.24 10:22
(사진제공=KB증권)
(사진제공=KB증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KB증권은 IRP 수수료를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증권의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에는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객관리 강화 차원에서 펀드·ETF·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KB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DB/DC 가입 근로자가 KB증권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MTS인 ‘신한알파’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형 IRP 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25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신한알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를 가입(운용·자산관리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바일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하더라도 지점 PB를 통해 자산관리 및 상품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30일까지 당사·타사 ISA에서 신한금융투자 IRP계좌로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사축하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인 ‘IRP로 이사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와 ‘신한알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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