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24 13:28

소비자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성화…보험사, 관련사항 상세 설명한뒤 고객 선택권 최대한 보장해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가 개선된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이다. 다만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이 4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의 정립,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객관성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한다. 보험금의 삭감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 및 절차도 촘촘히 마련한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도 제고한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은 방지한다.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한다.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다.

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등 주요과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