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5.24 14:59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IBK기업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4일 열렸다.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된 뒤 25개월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환매가 중단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 등 '5대 사모펀드'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진행 중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미국 DLI운용사가 사기로 고소당하고 자산이 동결되면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환매 중단됐다.

환매가 지연된 규모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에 달하며 기업은행이 상환한 금액은 각각 90억원, 63억원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환매가 중단된 금융사별 디스커버리펀드 금액은 기업은행이 91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신한은행 651억원, 하나은행 240억원, IBK투자증권 112억원, 한국투자증권 70억원 등 약 4805억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기업은행과 기업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1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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