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24 16:0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당직사병을 고소 이후 7개월 만에 소환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현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현 씨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현 씨는 의혹 제기 이후 추 전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등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현 씨에게 추 전 장관과 변호인이 한 발언 중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 명령을 전했는데,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붙인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추 전 장관과 서 씨 측은 이러한 현 씨의 주장을 부인해왔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제보자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관련 의혹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 씨의 변호인 또한 "현 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서 씨, 추 전 장관의 전 보좌관, 서 씨의 당시 부대 지역대장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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