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25 11: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에 이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선택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3부는 전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한 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는 조 교육감 사건과 이 검사 사건에 이어 세 번째이나, 공수처에 직접 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과 이 검사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각각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이다.

세 번째 사건이기는 하지만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 1·2호가 부여됐고, 이 검사 사건이 공제 3호를 부여받으면서 공수처는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건에 공제 4호를 부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직 검사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이첩 기준 및 시기 등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선택한 이후 여권 등지에서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을 의식해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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