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25 11:55

"투기 세력 침투·지분 쪼개기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 이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 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5일 국무회의에 참여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국무회의 3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제1관심사는 부동산 문제다. 서울시는 토기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정상적 거래가 빈번한 지역 등에는 재건축·재개발을 후순위로 미루는 불이익도 선언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 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와 관련하여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투기 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제39조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하수도 개선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수도 시설물은 특·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나 특·광역시라는 이유로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하수도 국고보조율이 서울특별시는 0%, 광역시는 10~30%로 정해져 있다"며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과 달리 특‧광역시의 재정여건은 방대한 시설물 운영에 따른 대규모 유지관리 비용과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규모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고, 시민 부담 가중으로 하수도 요금의 추가 인상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최근 7대 특·광역시가 공동 건의한 특·광역히 노후시설물 개선 등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 국비 지원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주택 관리자의 고용안정 및 장기 근로계약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등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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