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25 15:32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우선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 포함된다. 또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2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들로,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를 다수 포착했다.

모빌리티 회사 A는 고가 외제차량을 수입해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한 법인이다. A사는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튜닝 및 부품 매출 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 또 고액의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 후 사주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당 탈루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홈 트레이닝 회사 B는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해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골프장 C는 국내 다수의 골프대회를 개최해 유명세를 타고 코로나로 골프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호황에 따라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크게 올리면서 수입 금액을 극대화했다. 급증한 소득 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인건비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또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해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했다.

이외에도 집쿡산업을 영위하는 D사는 코로나에 따른 외식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렸다.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면서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당 국가에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자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코로나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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