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5.26 16:02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웍스 DB)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위 범행에 가담한 윤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박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김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했다.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여하게 해 금호고속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박 전 회장은 2016~2017년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대가로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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