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5.27 10:36

"법 위반하고도 돈 잃지 않으니 경각심 가질 수 없어…대부업법 처벌 강화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미등록 대부업인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사채에 대한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불법사채 법정 초과 이자에 대한 반환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지사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전대출 이용자들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었다"며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 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 법을 위반하고도 돈은 잃지 않으니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고,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법률의 권위를 높여 강경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이자율 초과의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며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다. 이에 더해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안팎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대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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