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5.27 17:21

6월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안 입법 가능성 높아…12억 제시한 국민의힘과 협의 여부 관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웍스DB)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대상이 확대되면서 44만 세대가 세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공개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경감세율 0.05%포인트(p)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에 대한 재산세율이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44만 세대가 세금 경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세대는 총 782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당으로 나눠보면 17만 7000원 수준이다.

이로써 6월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안이 입법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발송된다는 점에서 6월 국회에서는 재산세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매해 6월1일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는데 다음달 중 입법을 마치면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달리 당내에서도 재산세 완화를 두고는 이견이 없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를 반대했던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당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과 협의도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2·4 공급대책'은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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