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28 10:19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영희 교정본부장, 명퇴 신청…박범계 장관, 6월 대규모 인사 단행 계획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차관의 전격 사퇴의사 표명을 박범계 장관이 6월 단행할 예정인 검찰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다음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검찰 직제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간부진도 이때 대거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29~30기도 대검검사급 검사 승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부 고검장이 검사장급 보직으로 발령나면서 후배 기수와 선배 기수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조직문화는 사법연수원 후배가 자신의 상사가 되면 지휘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하는 문화가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0기이므로 23~24기인 고검장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고검장 공석이 없으면 검사장 인사 재량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 장관이 이들을 압박해 사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택시기사 A씨가 깨우자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 달 11일 '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A씨가 멱살을 잡혔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적용한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됐다. 택시·버스 운전자를 운행 중에 폭행·협박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특가법은 2015년 6월 개정돼 '일시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경우'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