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5.31 15:43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해 일괄 부과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용료 감면 또는 부과유예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안산시의 노력이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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