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01 12:55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인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4개 교복 브랜드의 대리점인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및 스쿨룩스 효자점은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대리점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담합 결과 총 5건의 입찰에서 3건을 낙찰 받았다. 아이비클럽 효자점 1건,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2건 등으로 평균 95.2%의 높은 낙찰률(낙찰 금액/예정 가격, 예정 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원 내외에서 형성)을 보였다. 나머지 2건의 경우는 교복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낙찰률은 약 89.1%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