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6.01 16:14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뉴스웍스 DB)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내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체감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7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 46.3% 또는 '인하' 45.7%를 가장 희망했다. 반면, '인상'은 8.1%에 불과했다.

내년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으로는 5∼10% 인하가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 인하(23.1%), 10∼15% 인하(20.2%), 15∼20% 인하(15.1%) 등 순이었다. 신규 고용 포기를 고려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음'이라는 응답이 75.6%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응 방안(이하 중복응답)으로는 '1인 및 가족경영'이 43.6%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인력 감축'이 42.8%였다.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이 53%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가 35.1%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9% 오른 8590원이며, 올해는 다시 1.5%가 인상된 8720원이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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