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02 13:46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확인된 소비자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투자자 적합성평가, 소위 투자자성향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간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유사한 소비자들 간 평가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해야 한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는 비대면 거래 시 대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소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대면거래의 경우 소비자 정보 중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비대면거래 시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평가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과 정보유형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 예고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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