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6.03 06:00

"G5 국가보다 노동법제 처벌규정 '과도'…최저임금 의무위반 시 유일하게 징역"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우리나라 노동법제 처벌규정이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보다 과도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과 G5 국가의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처벌 수준이 G5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벌금만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벌금을 부과하되 고의‧반복 위반 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한해 징역을 부과한다. 한국과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보다 벌칙수준이 낮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 등과 비교해 보면 두 배 이상 짧은 실정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G5보다 근로시간 규제가 엄격해 규제준수 부담이 높은 반면, 선진국은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노동법제 처벌규정 비교. (자료제공=한경연)
주요 노동법제 처벌규정 비교. (자료제공=한경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G5는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G5와 비교해서 한국이 제일 높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19년 기준)은 63%로, 미국(32%), 일본(44%), 독일(48%), 영국(55%), 프랑스(61%) 등에 비해 최대 31%p 높다.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중소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미만율은 15.6%에 달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