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03 08:50

"최대한 빨리 부동산 보완책 추가 협의사안 결론 낼 것"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 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최대한도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4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어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연간 상환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주택과 관련없는 신용대출이나 학자금대출도 포함돼 보다 강하게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 증가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어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을 위한 도심 인근의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에 대한 역량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 양도세의 경우에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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