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04 15:01

"대기업 CVC 허용, 금산분리 원칙 최초로 완화한 사례…효과·부작용 살필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대·중견 지주회사 및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령 개정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중견 기업들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간 금지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했다"며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시행 초기에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육 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19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진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