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05 07:15

남우근 정책연구원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유지 위한 대안될 것"

4일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준호 의원실)
4일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준호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와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는 경비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며 "토론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와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는 법규정이 시행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문제는 법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대체로 70% 이상 관리업무(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관리 등)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효력에 대한 다툼은 잠재하고 있었고, 법 개정과 조직화로 인한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변화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직결되어 있다"며 "감시단속 승인 효력에 대한 다툼은 관리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인원을 줄이게 되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법적 다툼을 해소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비업법 제7조의 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와 관련해 법제처는 "시설경비업자는 당해시설 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법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는 또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질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시설 경비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비업법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전근대적인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대해선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편안한 휴식이 어려운 환경이고, 24시간 동안 사업장에 체류해야 해서 육체적 부담이 크다"며 "가을에 낙엽쓸기, 명절에 택배물량 증가, 겨울에 눈치우기 등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천준호 의원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천준호 의원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8일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 ▲승인 신청내용 구체화 ▲휴식권 보장 강화 ▲겸직 판단기준 마련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 지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남 연구위원은 경비원들의 권익 찾기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공동주택의 고용문제는 입주민의 사용자적 이해관계만을 강조하거나, 노동자의 이해관계만을 관철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영리기업이 아닌 공동주택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감시적 근로 승인 효력, 휴게시간 사용 등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 유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건강권 보장은 물론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요인 최소화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근무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해 6월 고(故) 최희석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개최된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고(故) 최희석 경비원 사건'은 폭언과 폭행 등 주민 괴롭힘을 받아오던 최희석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문제로 50대 주민 A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는 최 씨를 폭행한 뒤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경비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최 씨를 괴롭혀 온 가운데, 최 씨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나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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