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6.06 12: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소형 트럭 포터Ⅱ를 기반 캠핑카 포레스트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소형 트럭 포터Ⅱ를 기반 캠핑카 포레스트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앞으로 캠핑카도 렌트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했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을 포함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제외됐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차령은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를 의미한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도 개선했다. 당초 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로 일률적인 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차고를 확보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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