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6.07 13:23
(사진제공=하나은행)
(사진제공=하나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나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IRP 하나로 가즈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개인형IRP 신규 가입 고객과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개인형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위한 대표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미숙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단장은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향후에도 절세 혜택과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상품 안내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IRP 하나로 가즈아~!’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상품이다. 앞서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나 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IRP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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