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6.07 16:06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반전세 비중 5.9%p 상승…순수 전세 비중 5.9%p 하락

서울 강남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서울 강남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1451만원으로, 4년 동안 1억8832만원(44.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이 뒤를 이으면서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것은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해 11월 정점에 이른 뒤 5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을 줄이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확대(0.56→0.72%)하며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을 활용하려는 세입자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기 위한 집주인 간 갈등과 마찰도 커졌다. 저금리 환경에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까지 예고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도 많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를 차지했다.

반전세란 서울시의 조사 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지지난해 10월∼지난해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순수 전세 비중은 71.9%에서 66.0%로 감소했다.

아울러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 가격' 현상도 보편화하고 있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크게 뛴 전셋값을 대기 위해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만약 여의치 않은 경우 더 저렴한 집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부터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신고제로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커질 전망이지만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매물 부족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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