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08 10:50

"장관 '직접 수사 승인',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심각히 훼손"…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 제안

(사진=대검찰청 SNS 캡처)
(사진=대검찰청 SNS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검찰청이 8일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를 결정함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형사부 직접 수사 제한을 수정하는 등 한발 양보할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대검은 7일 김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갖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해 그간 추진해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며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측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부분은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전담부서 설치 등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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