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윤해 기자
  • 입력 2021.06.08 12:29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안윤해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거짓 해명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지만,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이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 거라거나 관련 형사 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에서 확인서 내용을 대략 밝히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허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는지는 도덕성, 자질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사건이 모두 무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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