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08 15:56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 해당…연내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 발족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협회는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된다.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익명처리 등)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광고 시에는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 중(~9월 24일)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광고 심의매뉴얼을 마련·배포할 방침이다.

또 광고규제 운영과 관련해 금융업권에 자율성이 넓게 부여된 만큼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로서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도 연내 발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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