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08 17:02

"해당 토지, 왕숙신도시가 확정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 구입한 것"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이 8일 자당 의원 중 부동산 비리의혹 혐의자 12명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한 가운데, 이들 중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소속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의 조치는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제 아내는 토지를 구입했으나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토지는 남양주 북부에 있는 230평 토지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와는 무관한 토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 아내는 2주택 해소를 당에서 요구하자, 20년 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각했고 그 매각 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며 "해당 토지 구입은 왕숙신도시 개발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왕숙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됐고, 제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2020년 7월 3일"이라며 "왕숙신도시가 확정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리상으로 왕숙신도시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지역"이라며 "일부 보수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제 아내를 고발해 제 아내는 몇 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토지 구입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결과 지난 5월 1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농지는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있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해당 토지 구매가 투기와 상관없고 개발정보와도 무관하고 개발이익과도 상관없으며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조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아무런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특수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주고, 위법이 있으면 위법에 대해 다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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