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10 12:0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N뉴스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의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결로 읽혀진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가 지난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이라고 공소사실에 표현됐다. 

지난 2003~2011년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22일 열린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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