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11 16:23

전국위원회‧의원총회 소집 요구 및 당직자 임면 의결권 행사 가져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득표율 1위를 기록한 조수진 최고위원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득표율 1위를 기록한 조수진 최고위원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조수진·배현진·김재원·정미경 전 최고위원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된 가운데, 정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원내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및 국민의당, 정의당 등 기타 야당들도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의 역할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우선,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 대표는 당내 소통확대 및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당 주요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당직자회의와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당직자가 참석하는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개최 권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당 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았다.

한마디로, 당대표는 정당의 대표적 얼굴이자 주요회의의 주관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당 대표에게는 당직자 인사에 관해 임면권 및 추천권이 쥐어지도록 해놨다.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원내(국회내)'에서는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돼 있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원내대표의 구체적 권한은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및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국회내에서는 당대표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나뉜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로 선출해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전국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청년최고위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해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최고위원회의는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의원총회 소집 요구',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및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을 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비롯해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및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의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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