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11 17:03

관평원 세종시 이전, 임의로 판단한 뒤 진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다만 부지 검토, 계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

관세청 건축허가 요청(2017년 12월)에 따른 행복청 내부 검토과정에서 행복청이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 제기했고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2018년 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 회신을 받았지만 회신에 대해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게는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행안부 회신을 받기 전에 '행안부에서 고시 개정 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임'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복청에 송부했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 허가를 내줬고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의 요청 등에 따라 관평원 잔류를 결정했다.

특별공급과 관련해서는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에 당첨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입주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특별공급 자료도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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