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6.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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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오는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했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했던 '립글로스·립밤'을 '액상 립글로스·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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