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6.13 14:49

도정질문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졸속입법 과정 비판

박창석 경북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창석 경북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박창석 의원(국민의힘·군위)이 지난 11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 등 군위군 현안사업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박창석 의원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안정성, 적법성 등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법의 인허가까지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입법”이라고 질타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가덕도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신공항을 미래비전을 가진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에서 수립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통합신공항 관련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과 3.5k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 등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며,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군위군과 경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양계장을 두고 군위와 의성 접경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북도가 중재하기 위해 경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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