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윤해 기자
  • 입력 2021.06.14 18:34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있다. (사진제공=경찰청)

[뉴스웍스=안윤해 기자] 경찰이 앞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 또는 사건 관계인 등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업무 유착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실시한 '반부패 정책 대국민 발표'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는 2032년까지 세계 10위권 청렴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현 4등급인 등급을 1등급까지 상승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골자로 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우선 내부 부패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착이 우려되는 수사사건을 종결 전 엄격하게 심사하고, 경찰 출신 변호사와 내부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철저히 시행한다. 이전에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대상을 퇴직 후 5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건 관계인 사적 접촉 금지제도'를 운영해 부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탁금지법을 엄격 적용한다. 

부패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단 한번이라도 부패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부패 수익을 몰수하고, 주요 보직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내부고발 활성화 및 감찰 기능 강화와 함께 청렴한 조직문화도 조성한다. 집중 신고 기간을 주기적으로 운영, 신고 방법을 교육·홍보하고 익명 상담 창구 운영으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의 반부패 성과를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전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민청문관도 추가 채용해 역할을 실질화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반부패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참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본 계획의 세부 내용을 성실히 이행,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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