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심현진 기자
  • 입력 2021.06.15 15:27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심현진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14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 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귀리 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없다.

귀리를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7월 16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 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고, 9월부터 지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FTA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해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올해 지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폐업지원금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법령에 따라 2020년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폐업지원급 지급대상 품목이 없기 때문에, 폐업지원제도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 있는 폐업지원금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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