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윤해 기자
  • 입력 2021.06.15 15:21
영천시 축산과 직원들이 화남면 안천리 과수 농가에서 농촌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 축산과 직원들이 화남면 안천리 과수 농가에서 농촌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안윤해 기자]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진료, 영유아, 초·중고교 같은 필수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초·중고교 10분, 도서관 10분 이내, 체육시설 30분처럼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대역 통합망' 사업은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목표치를 충족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최정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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