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6.16 11:42

라임·옵티머스·팝펀딩 등 10개 상품…총 1584억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16일 열린 긴급 CEO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부실 사모펀드 피해와 관련한 보상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기로 했다.

16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펀드 상품은 10개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가운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이다. 

10개 펀드 상품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 상품은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돼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사장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보상 제외 상품 기준도 손봤다.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또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선제적 보상을 진행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운용사 등 카운터파티(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와 구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안도 내놨다. 개선안에는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 사장은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액보상 대상 상품 현황. (자료제공=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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