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후영 기자
  • 입력 2021.06.16 16:16
청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청도군)

[뉴스웍스=이후영 기자] 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한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액이 100억원(종이형·카드형 포함)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할인판매액인 80억원을 올해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전 군민에 대한 청도사랑카드 발급 홍보와 전 공직자의 1인 1청도사랑카드 갖기 운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화폐는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1등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도입된 청도사랑카드(카드형)는 할인 판매액이 20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63억원에 이르는 등 가정경제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청도사랑카드의 월 할인한도액은 100만원으로 10% 선할인 혜택 외에도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도사랑상품권 구입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은행·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며, 만 14세이상이면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을 통한 카드·모바일 상품권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청도군에 등록된 가맹점 3439여개소이며, 구매자는 다양한 발행 형태(종이형·카드·모바일)로 상품권을 10% 할인 구매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청도군은 올해 청도사랑상품권을 120억원 할인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80억원까지 할인 판매 금액을 확대한다.

한편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을 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경제 위기에 따른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가 휘청여서 자본이 고갈되면 시장에서 현금 유동성이 사라지는데, 특히 중앙과 거리가 먼 지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임의의 지역화폐로 지역단위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