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17 09:15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매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하고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이번에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4 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신 유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사업후보지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4 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의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8.4 대책 때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 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국가 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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