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17 10:55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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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거래소는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 금지'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17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현행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시행령은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객확인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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