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후영 기자
  • 입력 2021.06.18 09:49

일반농산어촌사업분야 5년간 최대 300억원 국비 확보

2021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군위군 지역활력과 직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군위군)
2021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군위군 지역활력과 직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군위군)

[뉴스웍스=이후영 기자] 군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협약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으로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촌협약 선정 평가에 전체 43개 시·군이 신청해 2.2: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 4, 경기 1, 충북 2, 전북 3, 강원 1, 충남 2, 경남 3, 전남 4곳으로 총 20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북은 8개 시·군이 도전해 군위군, 봉화군, 청도군, 고령군이 선정됐다.

농촌협약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은 선정된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검토·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생활권 조성, 주거공간 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사회적농업 활성화, 국민 주도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위군은 농촌협약을 준비하면서 경북에서는 최초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지역활력과’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작년부터 '군민참여단'을 운영해 내실 있는 계획서를 수립했다.

무엇보다도 균형발전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은 "농촌협약을 위해 군에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가 열매를 맺었다"라며 "살고 싶은 군위 건설을 위해 이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 없는 삶을 위한 농촌개발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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