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6.18 13:50

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위반…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하남시 과적 단속원이 16일 과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중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 과적 단속원이 16일 과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중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하남시가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계속되는 택지개발 등으로 과적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 현장 인근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 차량 운행을 집중단속 한다. 이를 위해 경력직 과적 단속원 2명을 추가 채용하고 무선 방식의 최신 이동식 축중기 구입도 완료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 시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적 차량은 도로 변형과 파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보다 35% 정도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하남시 관계자는 “단속지점 우회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장소와 시간대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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