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18 13:58
전자어음 의무발행 단계적 확대방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전자어음 의무발행 단계적 확대방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기간 장기화·연쇄 부도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음 부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어음제도 개선, 대체수단 활성화 등 2가지 측면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 확대해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며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는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은 7조원(2020년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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