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18 14:12

"소득감소자,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코리아 고메위크' 참여 한식당에 260만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등을 유예·예외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은 납부유예,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해당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에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7월 1~21일)에 참여한 한식당에게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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